기업 맞춤형 출강교육
사무관리·디지털 마케팅·빅데이터·DBMS·클라우드·운영시스템·S/W 개발언어 등 일반 사무직무와 IT기술직무 등 다양한 산업 직종 영역에서 필요한 기업 및 단체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
훈련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가 수강
신청 방법컨소시엄 협약서 및 일반현황, 수강신청서를 파트너기관에 제출 후 무료로 훈련 참여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의 훈련참여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지원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기업 근로자 – 채용예정자(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약정한 자)
신청 방법컨소시엄 협약서 및 일반현황, 수강신청서를 파트너기관에 제출 후 무료로 훈련 참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동단 주관의 사업주 지원 교육사업
사업장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근로자 모두 참여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위탁훈련] (집체, 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90%환급
대기업[자체, 위탁훈련] (집체, 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40%~60%환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 직인 날인 후 메일 또는 팩스로 개강 전까지 접수-훈련비 결제완료되어야 수강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 주관의 실업, 재직, 자영업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지원300~500 만원 (자부담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신청방법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 후
해당 훈련기관에 수강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회신 또는 HRD-Net에서 직접 수강신청